✅부모급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24개월 미만의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이다. 부모 혜택 2024년 확대 0세 아동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출산장려금이 확대되었다. 부모는 지역재산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계좌로 돈이 보내진다. 부모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나, 아동수당은 유치원에 다니며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유치원 95개월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다.
✅양육수당
부모수당은 23개월까지 받고 그 후는 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받을 수 있다. 2024년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 월 1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다만 아동이 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