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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간혹 직장에서 퇴직사유를 보고 할 때개인사정 혹은 일반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해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적극적으로 조사되며, 그 결과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한 상태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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