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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는 금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해당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두가지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이렇게 세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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